[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평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얼마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특히,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할증요금과 시간대는 언제일까?

택시비 할증이 붙는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이 시간에 택시를 탑승할 경우 서울 기준 택시 심야 기본요금 심야는 4,600원에 20% 주행 할증이 추가되어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2키로 운행까지 받는 요금으로 2키로가 초과되면 140m에 100원이 추가되고 35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되므로 할증 시간에는 140m당 120원을 내는 것이다. 또 택시 할증 요금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5,050원이 금액이 나올 경우 5,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택시 할증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의 경우는 20% 주행 할증이 추가되며 그 외 지역의 경우 구역에 따라 상이하다.

시간대를 제외하고 택시의 사업구역을 벗어난 지점부터 시작되는 ‘시계 외 할증’도 있다. 택시의 사업구역 이외의 목적지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할 시 20%의 할증을 받는 요금 제도로 사업구역을 벗어난 지점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기고 출발지에서부터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면 부당 요금 징수로 택시기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 택시 서울로 이동하여 다시 경기도로 가는 승객을 서울에서 태웠을 경우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승객이 이를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할증 요금을 받는 피해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다.

요즘은 택시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택시 요금계산기 어플 등도 많이 있어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온라인상의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택시비를 계산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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