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전남매거진= 이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박성근)은 22일 허석 순천시장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천검찰의 기소내용을 살펴보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시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을 가장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다.

순천검찰은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고 기소에 대해 간단한 내용만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순천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을 '사기죄'로 기소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순천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의 기소여부를 두고 장기간에 걸처 고민을 해왔던 만큼 혐의 입증은 만만치가 않은 걸로 보이며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허석 순천시장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을 하는 동안 '순천시민의신문'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5억7천여만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교부받았으며 이중에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1억6천만원이다.

중요쟁점을 살펴보면 '순천시민의신문'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 등에게 지급을 했다. 

'순천시민의신문'은 지역민의 기부금과 지원 등으로 운영해왔던 만큼 인건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순천시민의신문'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와 인턴기자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몰랐다'를 주장하는 고발인도 있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사재를 털어 수 억원을 출연했다. 즉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개인의 이익은 챙긴 바가 없어 당당하게 법률적 잣대에 맞서 법리다툼에 임하겠다는 것이 허석 시장 주변의 이야기다.

순천검찰은 당시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지낸 A씨와 총무를 B씨에 대해서도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를 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