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사고 현장에 사고 난 차량을 달아 올려 수리 공장이나 적법한 장소로 옮기며 흔히 렉카차로 불리는 ‘견인차’ 요즘은 도로위의 폭군이라 불리며 신호위반,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다.

이 견인차가 사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 경광등과 함께 사이렌을 울릴 경우 구급차등과 같이 양보의 의무가 있을까?

정답은 “없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이 자동차만 표식 및 사이렌 장착을 할 수 있다.

즉, 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시에는 황색등만을 경광등으로 도로교통법 제 42조에 의해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장착 등과 같이 불법 구조변경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구조 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이렌 역시 도로교통법 제39조 또는 제48조의2 제1항제 4호의 규정에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은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견인차는 사이렌도 울릴 수 없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의해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지만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은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멈춰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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