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은 15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초 꽃샘추위에 따른 이상 저온현상으로 순천시 과수농가의 피해 면적은 139ha에 달하고,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7천여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과수농가들의 의견수렴이나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과(摘果) 전 냉해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보험금마저 크게 줄었고, 냉해를 입으면 이듬해 꽃눈이 제대로 발아되지 않는 등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추경안 등에 피해 농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도 농민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생계지원비, 농약대 등 각종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지원대상 피해율의 하향조정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불합리한 냉해피해보험(적과전종합위험II) 보상률을 즉시 개선하고, 피해율 산정, 보상금액 평가 등에 있어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재해보험 제도를 마련할 것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농가단위 피해율 하향 조정 등 실효적인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할 것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및 농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순천시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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