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20일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에 활력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여성·비정규직은 고용 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자유활동가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것이다.고용보험 적용과 함께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수급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예술인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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