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지난해 12월 27일 5살 딸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직영 6년을 선고 받았다.

19년 12월 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5살 딸아이(B양)를 훈육한다며 여행가방에 가둬 약 3시간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A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B양은 병원 도착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B양의 온몸에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발견되어 의료진이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1월 3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구속 송치하였다.

금일(22일) 서울중앙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하며 “아동학대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 아동의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를 본 국민들은 “아이가 살아있으면 80세를 살았을 것이니 징역 80년을 내려야 한다는 등 6년은 너무 짧다”고 분노하며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이 하루빨리 근절 되야 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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