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상가 앞 폐 타이어, 화분, 라바 콘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길을 점거하고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과 너무 당연한 듯 내 가게 앞 도로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게이용 차량 외에 주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나, 운전자라면 한 번쯤 상가 주인에게 가게를 이용할 것이 아니면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할 수 없게 하는 등 가게 앞 길가까지 마치 자신의 땅인 양 차를 빼달라는 전화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차를 빼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가게나 상가 앞의 주차구역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6장 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장 75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양한 형태로 길을 점거하고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과 가게 이용자가 아니면 주차를 금하는 요구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히려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도로법 과태료 부과 조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설치물 도로 폭을 비좁게 만들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위급 상황 시 소방차 진행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도의적으로 장사하는 가게 문을 막는 등의 주차는 예의가 아니며 운전자는 식당이나 상점 앞 주차 시 영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나,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가게 앞자리에 세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내 가게 앞이라며 당연한 듯 주차를 금지하거나 차를 빼라는 식의 언성을 높이는 가게 주인 인식의 개선과 함께 불법 적치물을 수거하고 단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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