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개장 유골, 순천 거주 6개월 이상된 경우 봉안당 안치 가능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 순천시는 7월 1일 부터 일부 개정 된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된다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순천시 6개월 이상 거주 시민일 경우 개장 유골 봉안당 안치 가능, ▲장묘시설 사용 기준 순천시 거주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기간 45년으로 단축, ▲국가유공자 거주기간 제한 기준 완화 및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부록으로 지정 등이 해당한다.

기존 조례의 경우 순천시 장묘시설을 이용 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 이상일 경우만 가능했으나 6개월로 단축하였으 개장 유골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 할 수 없었으나 '관내 개장 유골'에 한해 유족이 6개월 이상 순천시에 거주한 경우 봉안당에 안치 할 수 있게 됐다. 

'관내'란 시체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순천시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봉안당 최초 사용기간 15년으로 연장 15년씩 3회였던 규정을 2회로 단축하고, 공원 묘지의 경우 최초 사용기간과 연장기간이 30년씩 이였으나 연장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여 최대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됐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묘나 봉안당 사용자는 기존 조례에 의해 60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 시 신청인(연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모호했던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부록으로 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은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인식의 변화로 최근 화장율이 85%에 이르고 있고, 2065년에는 장묘문화의 변화로 자연장지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의 현 실태를 반영해 이루어진 것으로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749-62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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