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심각한 명예훼손에 엄벌요구

[전남매거진= 박영화 기자] 순천시민의 신문 전 편집국장인 정원휘씨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정씨에 의하면 이종철씨가 지난 24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허석 순천시장 - 전순천의신문 대표 불구속 기소관련 고발인 기자회견"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정씨가 기사를 임의로 작성,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이종철 고소에 부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종철 전 시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내용과 사실여부를 판단할 자료라며 첨부자료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배포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 경선 후 선거비용 정산과정에서 통장을 발견했다."는 이종철씨의 주장에 대해 "폐간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순천시민의 신문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흔적을 이제서야 발견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통장 인지 시점에 대해서 의혹을 나열했다.

2010년 순천시의원 당선때와 2014년 경선 후 선거비용 정산과 시의원 재직시 해마다 재산신고를 해야하는데 2018년에 발견한 통장을 그때는 왜 발견 못했을까요? 라고 되물었다.

또한 자신의 통장을 누군가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면  관계된 자들에게 묻는 것이 상식일텐데 왜 고발부터 했을까요? 라면서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밝혔다.

"이종철은  현재 자신이 비밀번호 함께 제출한 통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실련 사무국장 등의 이력으로 보조금의 유용 및 횡령 등에 전문가라 내세우던 그가 자신의 통장에는 왜 관대했나"며 정씨는 몇가지 상황을 나열했다.

"통장만 건네도 되는 것을 왜 비밀번호는 알려주었을까요?"라며 "고발 시점에야 자신의 통장이 도용됨을 알았다는 그의 주장은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라고 물었다.

 "2010년 시의원 당선 직후에 한번, 2011기장만료로 한번, 두차례에 걸처 해당 통장을 재발급을 해줬다"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통장을 신문사 총무가 재발급을 요청하면 재발급을 해주는데  2010년 6월에 재발급 받은 경우는 시의원에 당선된 직후로 선거자금, 정치자금에 민감한 시기로 잘못하면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통장을 무신경하게 봤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시의원 활동 중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기자직을 그만두고 전문위원 활동을 했다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근거자료로는 2010년 1월 13일자 발행한 순천시민의신문 사고란에 실린 글과 제6대의회 행자위원장 당선시에 보도된 기사 내용, 2019년 현재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역대의원 현황에 올린 이종철 전 시의원의 경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1년 10월 21일 순천시의회 유럽연수 기간 중 프랑스에서 보내준 사진 등이 순천시민의신문에 게재했다"며 전문위원 활동 근거라며 이종철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임을 주장했다.

"편집국장이 자신몰래 사진을 다운받아 지면을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정황과 자료들을 제시하며 검찰의 진술내용도 배포하는 한편 무슨 이유에선지 "이종철은 자신의 '후원'을 순천시민의 신문의 '사기'로 둔갑시켰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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