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선홍준 승주119안전센터 소방사]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정도다. 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 통계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47.8%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필자도 현장활동을 할때 인명피해가 나는 화재들은 주로 주택화재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소방청이 개청하고 화재예방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대상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참조하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기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 소화기 단독경보기 외에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설비같은 초기진화에 큰 도움을 주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다. 하지만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비해 면적이 작아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의 테두리 밖에 있어 소화기, 단독경보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또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조항이 없어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크고 전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단독주택과 같은 경우는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를 대비하고 예방해야한다. 최소한의 대비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기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장치로 일반 경보장치와는 다르게 열, 연기를 감지하면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기계다.

 가장 중요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집 천장에 베이스를 나사로 박은 후 감지기를 고정시키면 된다.

 사용기한 및 관리는 소화기는 10년, 압력계 눈금이 초록색을 지시하여야 사용가능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배터리 사용기한인 10년간 사용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배터리 전압을 확인하고 오작동시 리셋버튼을 눌러주면 더 오래 사용가능하다.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벗어나 최소한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춘다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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