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어

[전남매거진= 진혜진 기자]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현복)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지난 2일 발령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광양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광양시)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7월 2일~8일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유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승차가 불가하며, 대중교통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에 대하여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단,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없이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문병한 재대본 총괄조정관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잇달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언제 어디서 지역전파가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간 접촉이 빈번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정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에 따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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