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운수회사에 120만 원 과징금 부과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최근 광주, 전남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2일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최근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순천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운수업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행정조치를 2일부터 발령했다

이번 취해지는 조치로 인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면 운수회사에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엔 탑승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간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을 땐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질수록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이 느껴지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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