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추진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순천시는 산지 및 토지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위해 전국 최초 불법행위감찰팀을 신설하고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순천시청

이번 신설된 불법행위감찰팀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꾸려져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를 상시 관찰하며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7월 1일 이후 산림(사유지, 공유지) 훼손, 불법 점용 등의 행위를 신고해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불법행위감찰팀의 신설은 순천시 민선 7기의 시정 철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는 하늘, 땅, 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 자연,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천시관계자는 “산지 불법개발행위의 경우에 실질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사후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산지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