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정부는 28일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➀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➁사용료 납부유예, ➂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31일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적용기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해 8.1일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의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➀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➁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➂ 3.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시행과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해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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