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 코로나 19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정부가 서울·경기·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2가지로 위의 표와 같이 2주간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1주에 2번 이상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발생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중대본이 지정한 고·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그 외 시설에선 강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으나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2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실시됐던 프로스포츠 경기도 3단계 상향 시 전면 중단된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을 해야 하며 공공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 외 전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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