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의원 5분 자유발언 내년도 예산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제안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순천시의회는 17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7일 개회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회’구성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박계수의원 제안설명 모습

‘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계수 의원은“종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19 지역 내 감염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달라진 소비형태로 순천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특별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라며 제안설명 했다.

민생특위의 주요활동 계획으로는 ▲코로나 19 대응 관련 부서 추진상황 등 의견청취, ▲소상공인 의견청취 ▲전문가 초청장연회 ▲관계 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우수정책사례 연구 활동 등이며 활동 기간은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1년간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한다 덧붙였다.

위원회 위원 선임은 순천시 조례 규정에 따라 허유인 의장이 박계수, 이영란, 유영갑, 남정옥, 김미연, 이복남, 오행숙, 정홍준, 김영진, 김미애, 박종호 의원을 선임했다.

▲ 이영란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또한 이날 이영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현재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영기준예산제도란 예산을 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해당 사업의 능률, 존속 여부, 효과성 따위를 근본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지방채는 지방공공 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 증권으로  세금을 당겨쓰는 셈"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장차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유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의회에서 ‘민생안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순천시에서도 이에 발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학병원 유치 관련 비용을 이미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진 목포와 달리 순천시는 아직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다며 전남권 의대 유치 문제가 다시 논의 될 것을 대비해 부지 및 필요 예산 확보 방안과 조례 등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약 3주간의 휴회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2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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