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는 추석 연휴기간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강제 규정이 없기에 현재 차량 화재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안에 차량용 소화기를 화재시에 신속하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차량 내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소화하면 화재피해를 크게 막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소화기를 구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한 추석 귀경길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