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광양시 순천시의 2.6배 많아, 시비 부담은 광양시에 비해 순천시 5배 높아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주변 자치단체들의 재난복구계획과 수해복구비용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광양시, 구례군, 순천시, 곡성군 전체 수해복구비용은 260억 7550만원이다. 

각 자치단체별 수해복구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광양시 82억 7600만원, 구례군 63억 8900만원, 순천시 62억 4000만원, 곡성군 51억 7050만원이다.

이번 수해복구비용은 피해조사를 거쳐 수립한 피해복구계획을 중앙부처에서 확정한 것으로 도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산사태,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비용이다.

광양시 수해복구비용은 82억 7600만원(국비 75억원, 도비 2억7000만원, 시비 4억 7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구례군 수해복구비용은 63억 8900만원(국비 44억 7200만원, 도비 958만원, 군비 958만원)이다.

곡성군 수해복구비용은 51억 7050만원(국비 36억 1935만원, 도비 7억 7557만원, 군비 7억 7557만원)이다

순천시 수해복구비용은 62억 4000만원(국비 28억 5000만원, 7억3800만원, 시비 25억700만원) 이다. 

광양시에 77억 7000만원의 가장 많은 국비와 도비가 집중됐다. 순천시가 35억 8800만원으로 최고 적었다.

특히, 국비 확보부분에서는 광양시가 확보한 75억원에 비해 순천시는 28억 5000만원에 불과해 순천시의 국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또한 순천시는 시비부담액이 25억 700만원으로 광양시에 비해서 5배나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광양시는 민간인 피해보상에 대해 약 200세대에 수해재난지원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순천시는 약 280세대에 2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수해를 입은 피해세대수는 순천시가 더 많고 피해금액, 면적 등은 광양시가 더 많다는 해석이다.

수해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택 침수는 최고 200만원이며, 농경지 피해는 면적과 재배품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시비 부담이 많은 이유에 대해 피해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농로훼손 이나 수로 파손 등은 국비가 지원 대상이 안 돼 순천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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