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순천시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인중개사의 허위·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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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즉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표시·광고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광고에 적용된다. 

순천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단속,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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