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원별 13~19인승 50%, 20인승 40%, 21~22인승 30% 차등 지원

▲구명뗏목

[전남매거진= 정운광 기자]여수시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선 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하고 나섰다. 

2019년 6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승선 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반드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며, 여수시에는 178척이 등록되어 있다.

구명뗏목 1개에는 10명의 인원이 탑승 가능해 13인 이상 낚시어선 중 가장 흔한 9.77톤급 20인승 이상의 경우 개당 200만 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 해야 한다.

여수시는 지난 9월 추경에 2억 5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를 마쳤으며,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10월 중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으로 

승선정원별로 13~19인승 50%, 20인승 40%, 21~22인승 30%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조업활동 지원과 어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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