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개정' 추진 촉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순천 YMCA 기자회견문 낭독 모습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순천시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순천 YMCA가 16일 오전 11시 순천시청에서 순천시의회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순천시의회 임시회 수정 가결된 주민자치회 위원 30명이하 제한 및 분회 설치 조항 삭제는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이고 창의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제1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으로 그 중심은 주민자치회 확산이다.”라며 “순천시의회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올바른 주민자치가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확대 및 필요에 따라 분회를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인력 및 행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시의원들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꼬집으며 “주민자치치회는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 전했다.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한편, 지난달 14일 순천시의회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 현 주민자치회 위원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나 30명 이하로 제한하고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 설치 가능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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