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생태계 보호지구 내 불법행위 수년간 지속, 제2, 제3 불법행위 막아야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지난 2018년 7월 유네스코는 순천시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순천시는 유네스코 지정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생태수도 순천에서 생태와 정원, 문화도시로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선7기 시정 철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는 하늘·땅·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자연·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순천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순천시는 이러한 맥락으로 산지를 비롯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행위감찰팀을 지난 7월 감사실에 신설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해룡면 농주리 일원 토지 3만3958㎡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 행위가 적발돼 이를 확인한 순천시는 원상회복 이행명령과 형사고발을 했다.

해당토지의 지목은 농지인 ‘답’과 염전·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혐의는 공유수면불법매립, 불법개발행위, 불법농지전용 등이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을 지난해 12월 확인한 순천만보전과는 원상회복 이행명령에 이어 여수해경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지난 2월, 도시과에선 불법 개발행위로 원상회복 이행명령과 순천경찰서 수사과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불법 농지전용 혐의로 농업정책과는 원상회복 명령과 순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형사고발 하고 지난 4월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순천만습지는 지난해 현지실사를 마치고 올해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불법행위가 이뤄진 토지는 순천만습지에서 와온해변으로 가는 중간에 입지해 있으며 녹지지역,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순천시가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는 이유다.

한편, 순천시 조사와 항공사진 분석에 의하면 해당토지의 불법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토지불법행위 감찰팀을 이끌고 있는 순천시 감사실을 향한 지적 기사가 보도됐다.

감사실장은 사법기관에 “순천만 생태계보호지구 내에서 제2, 제3의 불법개발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관심과 공권력의 엄정함을 호소” 하면서 “피고소인을 구속 수사해줄 것을 건의”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수년 동안 계속적이고 지능적인 불법개발을 자행한 점, 원상회복 명령과 고소에도 반성과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비웃는 행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수십억 시민혈세 투입, 구상권 행사 등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건의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반성과 개선을 약속하고 원상회복을 한다. 

만일 이러지 않는 시민이 있다면 순천시는 어떤 행정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민이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되고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이 지탄을 받는다면 공권력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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