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산림훼손과 해안파괴 리초트 솜방방이 처벌 비난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순천만 생태계보호지구 내에서 대규모 불법행위가 있어 순천시가 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소재 농지와 유지·염전의 수만㎡가 불법 매립·불법 형질변경 돼 순천시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언론과 사회단체 보도 등을 통해서 생태계보호지구 내에서 불법매립은 알려졌으며 순천시는 현장에서 대책회의 등을 4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 강력 대처해왔다.

순천시는 “수년 동안 불법개발을 자행한 점, 원상회복 명령과 고소에도 반성과 개선의 태도가 없이 공권력을 비웃는 행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수십억 시민혈세 투입, 구상권 행사 등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순천시가 사법당국에 구속수사를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폐수방류와 관련해서 고발을 하면서 2번이나 구속 수사를 건의했다.

해룡면 농주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규모로 하는 공사라서 순천시가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며 “불법 공사인 것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재 A모 리조트업체의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사법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되었으며 수백 그루의 나무 등 산림이 파괴됐다. 

또한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됐다. 

사회단체는 “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엄격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느슨한 여수시 행정을 솜방망이 복구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순천시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잣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시민 A씨는 “사법당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요구하는 시대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전하며 “사법당국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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