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어구 사용 등, 불법 어로행위 지속 단속 예고

[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2일 22:20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4km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3m×5m)을 적재한 선박 A호(고흥선적, 4.95톤, 새우조망)를 검거했다.

A호의 선장 B씨(남자, 63세, 여수거주)는 22일 20:00경 불법 사각틀 2개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조업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3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다음주부터 근절시 까지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한없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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