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편집부] 전남 순천에는 특이하게도 재일교포가 세운 학교가 5곳(청암대학, 청암고등학교, 효천고등학교, 강남고등학교, 월전중학교)에 이른다.

"800만 해외동포 한사람으로 국가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았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없는 해외동포가 설립한 학교 5곳이 있는 순천이 자랑스럽다"고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은 말했다.

"고향에 와서 잘하고 싶었는데,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마스크로 얼굴을 덮어 버렸다.

60년을 일본에서 살다가 돌아온 대한민국에서 강 전 총장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고 지금 청암대학의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두고 여러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강 전 총장의 입장은?

"학교에 관여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여러 이사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즉, 강사범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교직원과 이사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청암학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다"며 "내달 4일을 이사회 희망일시로 김도영 이사장 해임안, 청암대학과 고등학교 올해 예산안 등 7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고 전했다.

내달 4일로 예정된 이사회는 사립학교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따라 법정기한 20일 전에 의결해야할 예산안, 추경예산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9일 새롭게 선출된 강사범 이사장 선출과 강 이사장이 소집 요구한 지난 22일 이사회 소집요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지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재판장 유재현)은 지난 21일,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사범 이사가 통지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소집권한 없는 자의 통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예정된 이사회는 김도영 이사장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이 이사 해임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들이 20일내에 이사회 재소집 요구, 안건상정 재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교육부 승인요청(사립학교법 17조 4항 이사회 소집 특례)을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청암학원 이사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인 순천에 애착심을 갖고 돌아올때 순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청암학원이 있기를 바랬다"는 강 전 총장은 "학교가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아버지가 학교를 설립했지만 뒷바침을 해주는 가족의 고통은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설립자의 정신을 계승해 청암대학을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힘들때 도와주고 뭉치는 정신"으로 청암대학 사태를 해결 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