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관심

[전남매거진= 합동취재]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허석 순천시장을 사기죄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시작된 재판이 이젠 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허석 대표, 편집국장, 총무 등 세 사람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5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한차례도 빠짐없이 재판을 지켜보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해 보조금을 받아 급여로 지불하고, 다시금 월급을 돌려받은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받은 사람만 기소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기공모가 분명하다면 급여를 받아 되돌려준 이들도 공범이 분명한데 왜 기소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다. 

후에 확인해 보니 돌려준 사람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급여를 돌려준 이들도 사기에 대한 공모혐의가 있으나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이 기소를 안 한 대목인데, 그렇다면 허석 대표를 포함한 3명만 기소한 이유가 궁금부분이다. 

또한, 고발인도 자신의 거래 통장이 있음에도 새로 통장을 만들어 비밀번호까지 주고 시의원 시절에도 3번에 걸쳐 재발급을 해주었는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와 구형의 근거로 들고 있는 ‘보조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사전공모’의 혐의를 고발인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과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설사 통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도, 신뢰 관계에서 통장을 발급과 재발급을 해줬다는 고발인의 말을 전부 검찰이 믿어줘서인지 아니면 내부고발자로 판단해 기소를 안 한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신문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는 허 시장의 말과 증인들의 주장은 왜 배척되고 1년 6월을 구형한 것일까?

전날 재판에서 검찰은 신문사 통장 등을 통해 지난 2009년 즈음 신문사가 대표에게 그동안의 부채를 상환한 흔적을 발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대표에게 부채를 갚았다며 강도 높게 추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자료 제출을 통해 지난 2005년 7월 이후에도 대표가 신문사에 지원한(재판에서는 빌려준 걸로 진술) 금액이 총 18차례에 걸쳐 6600만원에 이르고 검찰이 주장한 부채 상환액은  1900만원으로 4700만원은 허 시장이 못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통장에 기록된 것만 그렇다는 이야기고 학원을 운영해 번 돈을 때로는 현금으로 지원한 부분은 빠졌다고 한다.

재판과정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한 이들은 받은 인건비 일부를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오직 고발인만 비번을 포함해 통장을 제출하고 재발급을 세 차례나 해줬지만 시의원 시절에는 신문사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통장의 존재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시의원이면 해마다 재산변동 신고를 하는데 통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인데 왜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인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구형에 앞서 허석 대표가 신문사로부터 얻은 명성으로 시장에 당선됐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싸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허석 대표는 지난 2012년, 2014년 선거에서 이미 두 차례나 낙선을 경험했다.

사실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이미지가 강해서 낙선한 것으로, 검찰의 구형 취지에 따르면 이때 당선됐어야 한다. 

폐간된 지 10년이 지나 잊혀져가는 신문사 대표의 명성으로 시장에 당선됐다니 검찰의 구형 취지가 옹색한 대목이다.  

기자로, 언론사를 운영했던 대표 경험으로 보면 허석 시장은 신문 때문에 시장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 신문 때문에 많은 멍에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인용해 사전에 다른 곳에 쓸 목적을 갖고 인건비를 보조 받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문제가 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지방재정법’ 위반만을 적용했으나 초범인 점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만약 법을 위반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죄를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있어 어떤 경우는 특별법 위반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임의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등 기소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이 왜 마지막 재판과정인 검사의 구형에 이어 나왔는지 아쉬운 대목이다.

처음부터 이러한 주장과 법리다툼으로 재판을 이끌어 왔었어야 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사와 재판과정 동안 허석 시장은 사기죄 피고인으로, 순천 시정은 발목을 잡혀왔다. 

변호인이 이러한 주장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재판의 양상은 많이 달라졌고 허 시장과 순천시정이 발목 잡히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이유로 수도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릴때 '관습법'의 존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자주 등장한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후원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후원한 금액은 모두 신문사 운영에 쓰여졌고 대표 이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처벌가치’가 없으니 무죄 또는 선고유예의 등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압수수색이 세 차례나 이어지고 피고인 총무는 11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10년이 더 지난 일로 가물가물한 기억을 꺼내고 앞 뒤가 안맞는 것 같은 답답함. 더구나 시장 재임시절에 발생한 것도 아닌 자연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이토록 가혹하고 집요한 수사와 재판에 답답했을 피고인 허석. 

재판과 조사 과정에서 대표는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아버지 퇴직금의 일부까지 가져다 신문사를 운영하면서도 월급은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편집국장이하 직원들도 월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들의 사명감과 동지의식과 인간관계가 부럽다는 생각이 재판과정 내내 들게 했던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허석 시장이 있고 이들이 당당할 수 있고, 허 시장의 첫 마디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고 했던 기억이 새롭게 다가온 대목이다.

고발인도 허석 시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던 대목도 있다.

기자의 기사에 관여한 적 없다, 허석 이면 모두가 신뢰했다 등등으로 그때 당시에 가졌던 마음을 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허석대표는 월급도 안 받고 사재를 털었고 학원을 운영해 번 돈까지 3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는데 검찰은 그런 상황 자체를 이해하려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15일을 향해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시간이다.

일각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판을 지켜보며 들었던 증인들의 증언이 당당했던 만큼 기대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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