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대응

▲목포시청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목포시가 코로나 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20대 여성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확진자로 판정받은 43번 확진자와 접촉 후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던 중 9일 심야에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목포시 코로나 대응팀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야간근무자가 격리장소를 찾아 이탈 상황을 확했으며 A씨는 2시간 가량을 이탈 후 격리 장소로 복귀했다.

시는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되는 시기다. 안전한 목포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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