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장 경감 김진희

관내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을 한다는 안내장을 받았다.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 행사가 간소화되었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잠시 지켜보았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의 설레이는 눈망울을 보면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최근 핫이슈가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아동학대 사건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도가니, 어린 의뢰인, 아무도 모른다, 미쓰백” 등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는 다작으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수십년 전부터 다루어졌다. 

이 영화들은 계속적으로 아동학대를 소재로 우리사회에 화두를 던진건 분명하다. 

그러나 어른들의 무관심 그리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내자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인권은 침해당해 왔고 어른들은 조금은 불편했던 이야기에 대하여 스스로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약 24,604건에 이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대가해자의 97%이상이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으로 피해아동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아동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절실하다. 

또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 및 일원화된 국가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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