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다중이용시설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으로 인한 죽음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고에서 비상구가 완벽히 확보되고, 개방된 비상구로 탈출했다면, 많은 사망자들이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아파트 등 주택에서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도 폐쇄되었거나 물건으로 인해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시 화재 대피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에 방해가되어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노력과 많은 홍보가 있더라도, 건물 관계자와 시민 등의 인식변화 및 협조가 없다면 비상구는 확보되기 어렵다. 비상구는 생명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비상구를 관리하는 자율적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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