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장 김성중

겨울이 춥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겨울 만큼은 유난히 추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겨울이 아무리 춥다 한들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봄이 찾아 왔으면 한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18~’20년) 전체 화재 7,752건 중 공사장 화재는 114건(1.4%)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6건(84.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9건(7.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용접·절단이 45건(46.8%), 담배꽁초 14건(14.5%), 불꽃13건(13.5%), 가연물 근접 8건(8.3%) 순이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있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자.

 첫째, 용접·절단 작업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한다. 되도록 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통해 가연물에 불꽃이 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둘째, 용접작업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는 작은 불꽃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중 발생한 유독가스는 질식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셋째,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설치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에 지장 없도록 유지·관리해야한다.

 넷째, 용접·절단 작업 등 화기를 다루는 작업을 한 후에는 적어도 30분 이상 남아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야한다. 용접때 발생하는 불티는 매우 작지만 1,000℃ 이상의 고온체로 단열재 등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발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장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화재를 막는 것은 공사장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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