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는 건축물 인허가 내주고 환경청은 보상해주는 행정 개선 필요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해 비점오염원의 하천 내 유입을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상수원 수질개선을 기대하며 주암호와 상사호 주변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매수한 순천시 소재 토지는 989건에 221만 8161m² 이며 매수액은 450억 500만원에 이른다.

즉,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순천시 소재 토지 매수비용으로 해마다 45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써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토지를 매수한 만큼  오염원 차단과 난개발 방지를 통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상수원 수질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건물의 경우 건축한지 7년이 지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수를 하고 있다.

법령의 미비와 헛점,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방관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고 7년이 지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매수를 하는 반복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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