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정운광 기자]광양시는 생활폐기물 및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코자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 전 한 달간 현장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특별 지도 점검 3개 반(광양읍권, 진상·진월·다압권, 중마·골약권) 6명을 편성해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중심으로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추진하고, 시 홈페이지와 이·통장회의를 통해서도 불법소각 금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배출은 논·밭두렁에서 풀베기 등을 통해 수거해 작게 분쇄한 후 퇴비로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은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다고 발표된 바 있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