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오종훈

지난해 12. 2부터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권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를 보면 대부분 방송차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집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소음을 유발하여 반대 단체 등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나와 내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집회는 최대한 자유롭게 개최하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며 그 중 먼저 집회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여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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