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손화영 ]무안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지역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 임시회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하반기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복택시 요금이 감면되면 교통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 완화로 행복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복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작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택시 대상 마을 선정기준을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800m이상에서 600m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기존 행복택시 이용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연마을의 선정기준을 조례에 새로 명시하여 교통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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