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출입확산 캠페인 픽토그램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지난해 11월 잠실 롯데마트를 방문한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퍼피워커’ 입장 거부로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에서 사과문과 함께 전 지점 안내견 출입 가능 공지문을 부착하는 사건이 있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시각장애인 김예진 의원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놓고도 관심이 뜨거웠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각장애인 안내견조차 연례행사 행사처럼 식당, 마트 등의 출입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조견의 경우 넘어야 할 인식의 벽은 더욱 높다.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훈련된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행동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기분 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치료 도우미견이 있다.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심부름과 동반자 역할을 하는 노인 도우미견, 발작 경고견, 호스피스 견 등 다양한 도우미견이 존재하나 국내에서는 네 분야의 견들이 가장 많이 훈련되고 있다. 

안내견 후보견은 보통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장에서 맡아 기르며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퍼피워킹’이라 하며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라 부른다. 

안내견의 품종과 성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손잡이를 잡았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크기와 위험에 처한 장애인을 밀어내거나 잡아당겨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힘이 요구돼 골든리트리버, 세퍼트, 스탠다들 푸들 등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낯선 소리에 관심을 나타낼 정도로 호기심이 강하고, 반응 훈련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해야 하며 주로 소형견이 많이 활동한다. 1999년 국내 처음 분양된 보청견도 소형견에 해당하는 코카스파니엘, 요크셔테리어, 스피츠 종이다.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일반적으로 골든리트리버나 래브라도리트리버 종이며 재가 지체 장애인 보조견과 치료 도우미견은 코커스파니엘 등 소형견으로 집안에서 관리 등의 부담을 갖지 않고 장애인들을 돕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