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납부 홍보 나서

[전남매거진= 손화영 ]담양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담양군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내 2,00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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