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맞지 않은 국토부 유권해석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순천 송보아파트 우선 분양전환세대 529세대가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지난해 12월 22일 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공공주택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 때문이다.

입주 5년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개정된 특별법이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입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송보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관계자 A씨는 “회사가 돈이 없는데”라면서 “일반분양을 통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3.23 조치로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예견하긴 했다”면서 “빠르게 분양, 빠르게 등기를 하기 위해 속도를 내긴 했는데 방해가 너무 커서 어려웠다”고 소회를 말했다.

순천 송보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8일 우선분양전환이 승인됐고, 잔여 세대에 대해 지난 1월 15일 일반 공급승인이 순천시로부터 이뤄졌다.

우선 분양전환 세대는 529세대이며, 분양전환 가격은 평균 2억2600만 원이다.

일반분양세대는 잔여세대로 가격은 평균 3억4900만 원이다.

임대회사인 (주)송보파인빌은 잔여세대 일반분양을 통해 우선 분양세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기금대출 상환을 하려고 했으나 빨간불이 커진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일반분양 가격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순천시로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④항은 “우선 분양전환 공급 후 남은 주택 공급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지난해 12월 22일 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관할 시, 군, 구에서 승인한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전환 및 제3자 매각(분양) 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 송보아파트는 지난달 23일 이후 3억 4900만 원에 일반분양을 할 수 없게 됐다.

즉, 우선분양전환가격인 2억 2600만원에 일반 분양할 경우 임대회사는 약 280억 원을 내놓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주)송보건설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수한 임대회사인 (주)송보파인빌은 약 10억 원의 이익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280억 원을 내놓을 처지에 있다는 설명이다.

순천 송보아파트가 국회의 입법행정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이다.

임차인들은 5년 또는 10년 동안 특별법을 잘 지켜온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들과 제3자(부적격자 포함)에게 하는 분양가격이 분양전환가격 이하라면 특별법 취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공공주택 입주자들이 특별법을 지키지 않고 무주택이 아니거나 분양권을 취득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상실(부적격)했더라도 단체협상 등을 통해 우선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일반 공급 등을 통해 분양 받거나 임대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받는 제3자는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게 분양가격이 정해지는 우선 분양가격에 공급 받는다면 5년 또는 10년 동안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유지해온 입주민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국토부가 올바른 유권해석과 입법취지를 살린 법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10년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전환분양가격 산정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0년 후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이 건설사에만 이익을 보장하는 법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10년 전 건설 당시의 원가가 빠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분양한다면 건설사의 이익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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