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의령

들불 화재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사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은 십 수 년 동안 범법행위 하나 없이, 이른바 ‘법 없이도’살 수 있는 분들 아니겠는가. 논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해충을 태우고 토질을 비옥하게 하려고 불을 놓는 행위가 지금까진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도심의 건물 옥상이나 주택의 뜰에서 적은양의 쓰레기를 태우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부턴 사소하게 행하였던 소각 행위를 완전히 근절해야만 한다.

화재 신고를 받은 우리 소방조직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신속하게 출동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화재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상황을 예단하여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연기 때문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출동대는 발화점(發火點)과 방화자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색하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그래서 소방력의 출동 공백 때문에 더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출동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공동체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조례에 의해 가능하다. 농산물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에 비해서는 결코 과하지 않은 제재 수단인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온힘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한다. 그래도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남는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 농산물 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대의 출동을 방지하여,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논, 밭두렁소각은 근절돼야 한다. 그래서 보다 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이제는 논·밭두렁 소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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