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화재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신고를 당부했다.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방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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