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장, 층수제한 없애는 것에 의회 가닥 잡았다 언론보도 홍보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13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앞서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이번 임시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는 아파트 건설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는 특혜성 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 반대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층수제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위해 조성한 지역으로 18층 이하의 공동주택건축이 가능하다.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지라도 상위법인 국토법을 무시하고 중층 주택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면 아파트건설사는 건축비 절감 및 조망권 확보와 로얄층 분양 등으로 많은 이익을 보게돼 순천시의회의 층수제한 폐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18층 이하로만 건축하던 것이 25층 또는 30층 건축도 가능해지면, 높아지는 층수 만큼 로얄층이 많아지고, 공동주택 단지에 8~10동 건축비와 4~5동만 건축하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축비용이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18층이상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3종 주거지역은 층수제한도 없고 용적률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높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는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도 얼마든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능하다.

제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려는 원인은 공동주택 시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즉,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을 하기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수제한만 없애면 3종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50%이상 250%이하다.

시 의회는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용적률을 220%로 낮추는 대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순천시는 아파트 인허가때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220% 이내로 권장해 최근 5년 동안 220%를 약간 넘은 공동주택은 조례골드클래스 단 한곳에 불과하다.

또한, 용적률 제한은 아파트 부지 선정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필요없거나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시켜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가 조례 개정 준비에 앞서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같은 높이라서 아름다운 도시 순천의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층수제한 폐지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18층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모든 아파트단지가 18층 높이로 건축됐다는 설명이다.

층수제한을 없애면 전부 높게만 건축하려고 할 뿐 낮게 건축하려는 건설사는 없게 된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다.

이에 따라 대안책 없이 층수제한만 풀어주면 스카이라인 형성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층수 총량제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 후 층수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단지에 18층 건물 8동의 건축이 가능하다면, 전체 층수가 144층에 이른다.

즉, 144층 이내로만 건축하게 하면서 스카이라인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층수제한 폐지로 발생하는 건축비 등의 절감 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안된다면  서민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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