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7 전격 시행 안전속도 5030 홍보

[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은 4. 14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고흥읍 소재 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안전속도 5030’ 조기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고흥 군청, 고흥경찰서 합동으로 약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4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홍보물을 군민들에게 배포하며 홍보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내 주요 도로에서는 50km/h,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하향 조정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심각도가 높아진다는 OECD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48명에서 시행 후 32명으로 33.8% 감소했고 차 대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평균 32명에서 시행 후 21명으로 3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7일부터 제한속도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도 고흥경찰은 ‘안전속도 5030’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군민들 상대 홍보 및 단속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