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손화영 ]광양시는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반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양읍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광양읍 칠성리에 190여억 원을 투자했다”며 “주민자치센터는 올해 12월에 착공하며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강의실, 교육장,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된 지상 4층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고 했다.

“측근 소유 토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며 “입지 선정 대상 부지 중 특정인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마치 그 부지에 건립되도록 종용했다고 보도된 것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한 편파·왜곡 보도라며 유감이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내용엔 “토지보상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되었으며 보상금액이 감정 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될 수 없고, 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물 철거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상금액과는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며 “대부분의 공공사업인 경우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등의 보상절차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 과정 첫 단계로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하여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무고·명예훼손·공무집행 방해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