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신청 가능

[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고흥군은 지난 4월 9일부터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 분실뿐만 아니라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난 한 해 고흥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2,290건으로 이 중 872건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었고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로 전자민원창구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하고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며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지정한 곳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실 이외의 사유로 발급 받은 경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고 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 개시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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