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홍농읍 [사진출처:doopedia.co.kr]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전남 영광군 홍농읍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며 전 영광군 공무원이라 밝힌 제보자 이씨는 지난해 2월 홍농읍 계마리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련 민원 현장 조사 중 이장을 비롯한 민원인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홍농읍장 김씨가 자신의 뒤통수를 강타하고 3차례 뺨을 내리쳤으며 같은 해 여름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읍사무소에서 “X 같은 새끼야” 등의 폭언 등을 했다 주장하고 있다.

이어, “폭행 사건 이후에도 홍농읍장 김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고 따돌리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1년간 지속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하소연했다. 

이씨는 또 “김준성 영광 군수 또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읍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본인만 인사이동 조치를 받았다.”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읍장 김씨는 폭행 의혹에 대해 “해당 사실은 당시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듣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원 현장에서 이씨가 마을 주민과 말싸움을 벌이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이씨를 제지하며 뒤통수를 밀었을 뿐 강타하거나 뺨을 내리쳤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부연했다.

폭언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이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현재 이씨는 읍장 김씨를 폭행 및 모욕죄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 맞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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