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및 승선원 확인차 검문검색…알고보니 불법체류자

[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중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3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서방 해상에서 순찰중, 새우조망어선으로 보이는 A호(4.99톤)가 자망조업 중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성별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A호 승선원 명부에는 여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N씨(남, 49세,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었으며, N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기간이 경과 된 것이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승선원과 해양종사자 외국인을 불법 취업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를 총 85명(19년 30명, 20년 42명, 21년 7월 현재 14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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