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모두가 한마음 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전 같으면 이웃사촌인데”라며 제각각 입장이 다르니 안타깝다고 순천 송보아파트 입주민 A씨는 말했다. 

지난해 12월 순천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송포파인빌은 송보아파트 전체 757세대 중에서 우선분양대상 529세대, 부적격을 228세대로 분류했다.

우선분양 529세대는 분양가 2억2600만원, 부적격 228세대가 분양을 희망할 경우 3억4900만원으로 우선분양세대와 부적격세대의 분양가격 차액은 1억2300만원이다.

부적격으로 분류된 세대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우선분양세대에게는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공공임대주택인 송보아파트에서 이웃사촌으로 분양 받기위해 한마음이던 임차인들이 운명처럼 둘로 나눠지는 우선분양대상과 부적격 세대의 입장이다. 

임대회사는 공공임대주택특별법 등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우선분양세대와 부적격세대를 분류해야한다. 

부적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우선분양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단을 구하게 된다.

부적격세대로 분류된 228세대 중에서 180여세대가 소를 제기해 순천법원 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다.

소송을 제기한 180여세대의 입장도 운명처럼 둘로 나눠진 모습이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세대와 부적격이 명확한 세대의 입장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입주민과 임대회사 관계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세대는 조용히 법원의 판결을 구해 우선분양지위를 확보하길 바라는 반면에 승소 가능성이 없는 세대는 회사를 흔들어 잘못되길 바라는 것 같은 분위기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80여세대가 억울하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최근에 군중심리를 때문인지 소송에 참여한 세대가 많이 늘었다”며 “집이 있는 유주택자, 불법양도양수, 늦은 전입, 전출이력 등으로 부적격이 명확한 세대들도 다수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선분양세대 529세대도 입장이 각각 나눠져 있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400여 세대 중에서 200여 세대는 임대회사가 주택도시기금 까지 상환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200여 세대는 임대회사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받을 때 설정한 근저당이 수개월째 말소되지 않고 있어 자칫 임대회사가 부도라도 날 경우 7200만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처지에 있다.

입주민 C씨는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냈지만 언제쯤 근저당이 풀릴 수 있는지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주택 임차인으로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성실히 준수해온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우선분양세대지만 상황이 불안해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전세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세대가 100여 세대에 이른다.

“1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지만 불안한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세대들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우리 입주민 모두가 단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각종 루머와 고소 고발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어렵고 안타깝다”며 “조금씩 양보해 피해를 막아야 하는 현실을 생각해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가 공실로 보유하고 있는 40여세대의 분양만이라도 순조롭게 도와주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200여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757세대 중에서 우선분양세대를 제외한 부적격세대를 분양해서 남는 차액으로 기금대출금 등을 상환하려던 ㈜송보파인빌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보파인빌이 파산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근저당 말소를 기다리는 200여 세대로 기금대출 7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세대들은 전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경매에 넘어간 우선분양세대는 우선매수신청권을 이용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실과 낙찰금액이 우선분양가격 2억2600만원보다 높을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부적격세대는 경매에서 우선매수신청권이 상실될 수도 있지만 일반분양가격 3억4900만원보다 싸게 낙찰만 받으면 그만큼 이익이 오히려 발생한다. 

부적격세대 중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세대는 피해를 보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는 세대는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송보 관계자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몇 세대를 제외하고 부적격이 명확한 다수의 임차인과 소송에서는 승소 할 것으로 믿는다”며 “저희가 패소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희는 망하고 근저당 말소 안 된 세대들을 어떻게 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승소하면 소송세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이자 등에 대해서 배임이 성립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 “소송세대의 가처분으로 인해 일반분양 청약이 들어온 132세대도 못 팔았고 분양계약이 취소돼 계약금을 환불해주거나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송보파인빌은 지난달에 79세대에 특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한 정황이 보이는 67세대를 경찰청과 부동산홈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일부 임차인들은 자칫 더 큰 낭패를 당할 처지에 몰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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