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사업인가 전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확정 또는 조건부 승인해야 '주장'

[전남매거진 순천 = 이형권 기자] 순천시 왕지2지구 택지 사업승인을 코앞에 두고 왕지 2지구에 들어설 두산위브 아파트의 분양예정가격이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에 이른다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 되면서 순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왕지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택지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감보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공제한 후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지방식은 토지 가격이 큰 의미가 없는 개발방식인데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소식에 부동산 전문가인 기자에게 많은 문의를 해오는 현실이다. 

환지방식 개발이 토지가격과 상관없다는 예를 들면 ㎡당 100만원의 토지를 1,000㎡ 소유한 토지 소유자에게 감보율 50%를 적용해 개발된 택지 500㎡를 공급해주는 것과 ㎡당 300만원의 토지 1,000㎡ 소유자에게 감보율을 적용해  500㎡를 공급해주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지2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예정가격이 높을 거라는 추측은 토지가격이 높기에 분양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지만 설득력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왕지2지구 개발의 경우는 특이한 구조다. 택지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두산건설이 왕지2지구 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택지를 조성해 일부 토지는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고 아파트 부지, 체비지 등을 매각해 택지조성비용으로 대신하는 방식이다.

즉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은 감보율에 비례한 토지를 내주고 개발된 토지를 받는 한편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토지를 매각해 택지조성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펴보면 두산위브 아파트 택지의 경우는 두산건설이 택지조성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두산건설애 매각했다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두산건설이 다시 매입하는 이상한 이중적 성격의 구조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물론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대신한 시공사이며 이러한 거래의 계산이나 형식은 관련법에 따르겠지만 결론적으로나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굳이 억측을 해보자면 두산건설이 택지조성 사업비를 부풀려 아파트분양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아파트 부지 매입가격을 부풀리면 아파트 분양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며, 만일 왕지2지구 분양가격이 높을 경우 의심해봐야할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의 중소도시인 순천시에서 1,300~1,500만원대 아파트 분양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과 사업에 따른 잇권을 챙기는 사람들의 몫으로 나눠질 것이라는 시각과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부담의 가중은 순천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순천시는 택지사업 인가를 내주기전에 두산건설로부터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확답을 듣거나 조건부로 택지조성사업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고 있다.   

한편 왕지2지구 계획 도면을 보면 공원 등 녹지 공간이 미흡해 사업 시공사측에 막대한 이익도 줄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며, 시민들의 염려대로 1,300~1,500만원대로 아파트 분양을 시도할 경우 순천시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순천시의 행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또한 왕지2지구 개발 사업인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가곡지구 택지조합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년째 택지 준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A아파트 경우 대지권이 없거나 시민들이 완전한 재산권을 아직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행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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