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도로, 민가, 축사와의 거리 1km에서 2km로 늘려

최근에 순천시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흉물이냐? 는 논란속에서 지난 4월에 개정된 순천시의회 조례개정을 두고서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의혹과 비판을 순천시의회가 뒤집어 쓰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풍력발전사업자는 순천시 승주읍, 낙안면, 월등면, 서면, 삼거동 일원에 7건 220.2 MW규모의 풍력발전 전기사업허가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08월까지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상태로 이는 전국 최대규모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분위를 틈타서 산업자원부가 순천시의 의견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순천시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일각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22일 23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풍력발전소 거리 제한을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순천시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찬성19표, 반대 1표, 기권3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풍력발전의 기존 거리 제한 1km에서 2km로 강화했고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순천시 권역에서 풍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상 벗어난 풍력발전소 부지는 사실상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고도제한 등 기타 법규에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순천시의회 의정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알고도 막지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31회 임시회에서 순천시의회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대한 '순천시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인근의 자치단체인 구례군 2km, 여수시1.5km 인점을 감안하면 순천시의회가 지난 4월 임시회 조례개정때 풍력발전의 거리제한을 강화시켰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설상가상 A업체는 지난달 19일 승주와 월등, 서면과 향동 지역이 걸쳐진 바랑산 인근에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고 이는 60MW에 해당되고 순천시는 기타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거나 불허가의 경우는 여수시처럼 소송전에 대비해야 한다.

 22일 본회의장에서 풍력발전소 거리 제한에 따른 개정 조례안을 놓고 강형구의원은 “좀 더 심도있는 토론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며 “설혹 거리 제한을 강화하더라도 인근 마을에서 찬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1km 제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조례개정안 처리를 늦춰줄것을 요청했다.

강형구의원은 순천시 외곽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풍력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합의금, 위로금, 소득분배금 등)의 발생과 지가상승 등의로 인한 재산의 가치 상승을 부가적인 이유로 들었으며 이날 본회의장에는 찬성하는 주민 20여명이 관람했다.

이에 당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유영갑의원은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으로 부터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와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조례개정에 찬성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