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다친 유기견 공고 게재도 없이 안락사해

▲안락사 된 유기견 모습

[전남매거진=송이수 기자] 지난 12월 15일 순천 신대지구 일대에서 발견된 유기견이 순천시청으로 인계된 뒤 곧바로 안락사에 처해진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시 유기동물보호소는 해당 견종은 인계 당시 후지파행과 대퇴골 골절 증상이 있었고 그로인해 고통경감을 목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해당 유기견을 인계한 A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공고도 올라오지 않은 채 1시간 만에 안락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순천시청 동물자원과 와의 통화에서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를 당했다. 안락사를 진행하겠다는 순천시청의 연락에 A씨는 “왜 공고를 올리지 않고 안락사를 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이에 동물자원과 직원은 다소 격앙된 말투로 “이미 안락사를 진행했다”고 이해하기 힘든 통보를 했으며, 공고를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공고대상이 아닌 거 같아서 안했다”고 답변했다. 

안락사 과정에서 수의사의 적절한 판단이 있었는지, 혹은 직원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A씨는 해당 유기견을 진찰한 병원이 어딘지 물었으나 A씨를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는 대답만 듣게 될 뿐이었다. 뒤늦게 올라온 공고를 통해 부상으로 인한 안락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견종이 정말 안락사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였는지, 합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순천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이전에도 비위생적인 청결 관리와 직원들의 날카로운 응대로 민원이 잦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지난해엔 부실관리와 사고사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는 커진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견들은 접수 후 약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그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된다. 그때부턴 일반인에게 입양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기견보호소 내의 유기견 수가 수용한도를 넘거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의사의 진행 하에 안락사를 시행하게 된다. 주인 없는 개는 결국 안락사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문제는 그 시행과정의 투명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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