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시의회 직원 29명 인사발령

순천시의회(허유인 의장)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14일 밝혔다.

의회는 전날 사무국 직원 2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중 속기직 3명은 순천시의회 최초로 전입한 직원이 됐다.

전날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목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력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끝낸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4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해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허유인 의장은 “오늘은 지방의회 부활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뗀 역사적인 날로,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전문적인 역량 향상을 비롯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는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집행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하는 등 의회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스스로가 의회 직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의원들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순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순천시청 시장실에서 순천시와 ▲공무원 임면‧복무‧징계 등에 관한 업무 이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인사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공무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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